루이비통·샤넬 등 외국계 유한회사 2014년부터 외부 감사 의무화된다
입력 2013-10-28 18:22 수정 2013-10-28 22:32
루이비통·샤넬·에르메스와 같은 명품 브랜드와 휴렛팩커드,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도 감사를 받지 않은 외국계 유한회사들이 내년부터 외부 감사가 의무화된다. 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버랜드, 포스코건설, 호텔롯데 등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회계를 감리해 감사의 적정성을 따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재 주식회사로 한정돼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상법상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내년 2∼3월 국회에 제출된다.
유한회사란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로 성격은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등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상장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상당수 외국계 금융회사, 외국 고가사치품 회사 등은 유한회사로 돼 있다.
금융위는 우선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1500여개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금융위는 소개했다. 루이비통, 휴렛팩커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외국계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유한회사의 회계처리를 할 때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결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 감리는 공인회계사회에서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외부감사를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받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들도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앞으로 상장법인과 똑같이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를 받고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를 실시한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버랜드, GS칼텍스, 포스코건설 등 201곳이 대상이다.
금융위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회계감독 강화 조치로 전반적인 회계 및 경영 투명성이 제고돼 투명한 세수확보 등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