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불법 어로, 한·중 공동 감시하기로
입력 2013-10-28 18:05
한·중 양국이 서해에서 공동으로 불법 어로 활동을 단속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2∼25일 중국 싼야시에서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및 제7차 한·중수산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내년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지도선 공동 순시 실시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양측 어선이 공동 조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무허가 어선의 조업활동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하기 위한 ‘체크포인트제도’도 시범 실시키로 했다. 중국 운반선이 우리 EEZ 입·출역 시 지정 포인트를 통과하면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우리 EEZ 안에 들어와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허가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AIS를 설치해 정상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선 모범 선박으로 지정해 검문검색 등 단속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무허가어선에 대한 인수·인계를 강화하고 단속 공무원 간 교차 승선도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양국은 상호 EEZ 조업 규모도 올해부터 3년간 등량등척(等量等隻·6만t, 1600척)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