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아들 병역면제 소명 자신감… 4개월 자문료 1억
입력 2013-10-28 18:02 수정 2013-10-28 14:36
김진태(61) 검찰총장 내정자가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근해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김 내정자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민간인”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문회 대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임정혁 서울고검장이 청사 현관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며 김 내정자를 맞이했고, 대검찰청 간부들이 줄지어 고검 12층에 마련된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내정 하루 만에 확 달라진 위상을 보여줬다.
지난 4월 공직에서 퇴임한 김 내정자는 7월부터 법무법인 ‘인’에 4개월간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매월 2000만~3000만원씩, 모두 1억원 안팎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사건을 맡은 적은 없다고 한다. 인 관계자는 “출근 기간도 짧았고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며 “한 건도 수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인은 김 내정자가 2006년 부산지검 1차장으로 재직할 때 산하 형사5부장으로 있던 함윤근 변호사가 설립했다.
검찰은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각종 신상 자료 수집 및 예상되는 의혹 제기에 대한 방어 전략을 짠 뒤 이번 주 중 국회에 인사청문 동의안을 보낼 예정이다.
준비단은 청문회 주요 검증 대상인 김 내정자 아들의 병역 면제 건도 소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정자 아들(27)은 대학교 1학년 때인 2005년 6월 징병검사에서 근시로 3급(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을 연기했다. 이후 2007년 9월 카투사에 지원했지만 떨어졌고, 2008년과 2009년 각각 공군과 육군 기술병으로 지원했지만 역시 탈락했다. 2009년 2월 군 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협력요원’ 모집에도 응시했지만, 재신체검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내정자 아들은 그 다음 달 서울아산병원 정밀검사에서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아 결국 5급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는 게 준비단 설명이다.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 내정자의 아들은 현재도 진료와 투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어떡하든 군에 보내려고 했는데 신체검사를 통과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호일 정현수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