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車 1대당 평균 50건 법 위반

입력 2013-10-28 17:45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1대당 법규 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9월 말까지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 대수는 모두 4036대로 집계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지역별 신고 대수는 경기도가 986대로 가장 많았고 대구(447대), 서울(438대), 부산(436대), 충북(260대) 순이었다.

신고된 대포차의 법규 위반 건수는 평균 50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주정차 위반이 18만9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가 검사미필(1만1383건), 의무보험 미가입(1635건), 자동차세 미납(5255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대포차가 법규위반뿐만 아니라 절도·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단속 앱도 다음달 중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대포차 발생원인 중 하나인 제삼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 발급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