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는 늘어나는데… 보험은 ‘있으나마나’
입력 2013-10-28 17:07
최근 몇 년 간 4대강 사업 등 전국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이 이어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1000만명이 넘을 정도로 두 바퀴 열풍이 거세다. 하지만 이와 함께 관련 안전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1만2970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295명을 기록했다.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車)로 분류돼 보행자와 부딪치면 그 뒤처리는 자전거 이용자 몫이 된다. 일단 사고가 나면 자전거 이용자가 치료비 등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일부 손해보험사는 자전거전용보험을 출시해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자전거보험을 가입해 보장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2개 광역단체, 29개 기초지자체가 가입했다.
하지만 실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 자전거전용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3만2000여명으로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자전거전용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가 별로 없고 정작 실효성도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권유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에서 전용상품을 출시하긴 했지만 이후 수익성이 나빠 상품판매에 공을 들이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의 경우 방카슈랑스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화재는 2009년 1만2000건 이상의 판매건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3500건 판매에 그쳤다. 현대해상도 가입건수가 연간 수십건에 불과하다.
또한 보장범위가 사망 시와 4주 이상 상해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해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자전거 동호회 관계자는 “자전거 사고라고 해봐야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4주 미만의 상해가 대부분이다보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동호인들 사이에는 자전거전용보험은 있으나마나 하다는 인식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관련 보장 내용은 제자리걸음인 게 사실”이라며 “자전거전용보험 홍보, 보험약관 변경 등 정부차원에서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국 쿠키뉴스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