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립공원, 쓰레기 담아오면 환경보전보상금 지급

입력 2013-10-28 17:32

[쿠키 사회] 앞으로 경기도립공원 이용객이 보증금을 주고 쓰레기봉투를 산 뒤 자신의 쓰레기를 담아 되가져오면 보증금에 더해 환경보전 보상금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상성(진보정의당·고양6) 의원이 낸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경기도립공원(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3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보증금을 내고 구매한 후 공원 내에서 발생한 자신의 쓰레기를 수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쓰레기를 수거한 봉투를 관리사무소에 가져오면 봉투 구매 보증금에 환경보전 보상금을 더해 지불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20ℓ짜리 쓰레기봉투를 보증금 500원을 주고 산 뒤 쓰레기를 담아 오면 관리사무소에서 보증금 500원에 환경보전 보상금 500원을 합해 1000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보증금, 보상금 액수 등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보상금 재원은 주차료를 인상해 마련하기로 했다. 1000㏄ 이상 승용차·12인승 미만 승합차·4.5t 미만 화물차는 주차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12인승 이상 승합차·4.5t 이상 화물차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됐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