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름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늘고 상대보전지역 감소할 듯
입력 2013-10-28 15:38
[쿠키 사회] 제주도내 오름이나 해안변 지역 가운데 절대보전지역은 늘어나는 반면 상대보전지역은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는 1994년 한라산, 계곡, 해안변 등을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처음 지정한데 이어 5년 단위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현지조사와 항공사진 영상판독을 실시, 재정비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현재까지 조사결과를 보면 절대보전지역은 2004년 187.8㎢에서 4.3㎢ 늘어난 192.1㎢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대보전지역은 1만3264㎢에서 0.1㎢ 감소한 1만3140㎢가 될 전망이다.
절대보전지역이 증가한 것은 현재의 해안선과 해안도로 개설에 따라 해안변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민원이 신청된 지역 27곳 중 하천의 유로가 단절되거나 하천 정비 사업에 따라 여건이 변화된 곳, 해안변 도로의 정비에 따른 경계 변경지역 2곳 등도 절대보전지역의 지정요인이 변경돼 해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됐다.
절대보전지역에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곳도 있다. 오름지역 내 절대보전지역 지정 이전부터 현재까지 경작하는 지역 1곳이 상대보전지역으로 변경·지정된다.
비양도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고구마, 감자 등 경작지로 이용됐던 토지에 대해서도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된다. 이번 조사는 이달 현재 78%가 진행된 상태다. 제주도는 여건변화를 반영해 오는 12월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