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들 외부 강연 ‘용돈 벌이’ 악용
입력 2013-10-28 11:48 수정 2013-10-28 11:52
[쿠키 사회] 대구시 공무원들의 외부 강연이 공무원들의 용돈 벌이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의 대구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공무원들은 최근 3년 7개월 동안 509회 외부강연을 나가 3억4000만원의 강의료 수입을 올렸으며, 대구시가 자체 마련한 외부 강의 대가 기준 위반, 근무 시간 강의 등 부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대구시 식품안전과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고유 업무인 ‘위생교육’을 나가 강의를 하며 많게는 1년에 800만원의 강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안전과 공무원 3명이 2년 7개월 동안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세탁업 등 자영업자들의 위생교육에 나가 받은 강사료는 4200만원에 달했다.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종사자는 매년 1회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참 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위생교육을 미용업, 음식업 등 동업자 협회에서 맡아 진행하면서 인허가 및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교육 현장의 강사로 초빙해 강의를 맡기고, 이들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돈을 챙겨준 것이다. 교육 내용도 매년 같은 내용이 되풀이 되고 별로 배울 것이 없어 교육 참가자들의 불만이 높다.
박남춘 의원은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연장선상에 있는 위생교육에 가서 강의료를 챙긴 것은 이중 수혜고 현관예우다”며 “문제가 불거질 때 까지 대구시 자체 감사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