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축소·은폐 교원 솜방망이 징계

입력 2013-10-27 18:44

교육부가 지난해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교사들의 학교폭력 축소·은폐나 부적절한 조치에 강력 대응키로 했으나 실상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학교폭력 사안 관련 교원징계·행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12월 학교폭력 축소·은폐 시도나 부적절 대응 사례는 23건이며 연루된 교원은 94명이었다.

그러나 이 중 86.2%인 81명이 경고(51명)나 주의(30명) 같은 행정조치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받은 교원은 13명으로 경징계가 11명, 중징계는 2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은폐 시도가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토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선 온정주의 등으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상당수가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위반한 것이었고 고의적인 축소·은폐는 많지 않아 중징계를 받은 교원이 적다”고 해명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