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활동도 일상생활” 상해보험금 지급 판결

입력 2013-10-27 18:43

“일상생활이 아닌 여가활동 중 일어난 사고여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사에 법원이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이라며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모(39·여)씨는 2011년 7월 경남 거제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도중 강모(13)군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에 부딪혀 넘어졌다. 보트가 파도에 밀리며 일어난 사고였다. 송씨는 무릎관절의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강군 부모는 당시 강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동부화재에 들고 있었다. 일상생활 도중 일어난 우연한 사고로 강군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억원까지 보상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동부화재는 “일상생활이 아닌 여가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 보험사고가 아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송씨는 동부화재와 강군 아버지를 상대로 775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여가활동도 일상생활의 연장이라며 송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유현영 판사는 “동부화재 등은 송씨에게 배상금 35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