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등교 여중생에 ‘魔手’ 1년간 성추행한 40대 5년刑
						입력 2013-10-27 18:25  
					
				여중생 A양(15)에게 지난해 6개월여 동안 지하철은 ‘지옥철’이었다. 등교 시간에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한 남성이 따라붙어 집요하게 성추행을 했다. 급기야 A양이 중간에 내리자 따라내려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다른 승객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A양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지 모른다.
A양이 회사원 이모(42)씨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5월 14일 아침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이었다. 이씨는 A양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을 했다. 겁에 질린 A양이 반항하지 못하자 그는 같은 해 12월 24일까지 지하철역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A양이 나타나면 뒤따라 전동차에 올라타는 수법으로 29차례나 성추행했다.
A양은 이씨를 피하기 위해 올 초부터 친구와 함께 등교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8시20분쯤 A양이 혼자 있는 틈을 노려 또다시 마수를 뻗쳤다. 견디다 못한 A양이 도중에 전철에서 내리자 이씨는 A양을 쫓아가 인근 오피스텔 지하 계단에서 성폭행하려 했다. 다행히 수상히 여긴 다른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범행은 막을 내렸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으로 범행을 시작했는데 A양이 크게 저항하지 않아 계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A양은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며 “나중에는 아저씨가 그만둘 것 같지 않고 수치심이 들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변태 행위를 일삼는 등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에 시달리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요진 기자 tru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