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삼진아웃’ 석달 만에 90명 구속
입력 2013-10-27 18:25
A씨(32)는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했다. 지난해 1월에는 아내의 배를 발로 차 1년 이상 치료를 받게 만들었다. 같은 해 3월에는 드라이버로 아내의 팔을 찔렀고, 흉기를 겨누거나 스프레이 모기약에 불을 대고 화염방사기처럼 쏘는 식으로 아내를 협박했다. A씨는 결국 지난 7월 구속됐다. 관행대로라면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사안이었지만 검찰은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가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면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상습적으로 또는 흉기 등을 이용해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대전에 사는 B씨(52)도 ‘밥을 먹지 않는다’ ‘미숫가루를 지하수로 타줬다’ 등의 이유를 붙여 상습적으로 아내를 폭행하다가 삼진아웃에 걸렸다. 노끈으로 아내를 묶어 차에 감금하기도 했다. 검찰은 종전에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까지 다시 수사해 지난 7월 B씨를 구속했다. 앞서 B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폭행했지만 아내와 합의하고 ‘반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박민표)는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를 시행해 7∼9월 가정폭력사범 370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이 중 90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속인원은 월평균 30명으로 지난 5년간(2008∼2012년) 월평균 가정폭력사범 구속인원 4.8명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났다. 또 종전에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가정폭력사범들을 적극적으로 법정에 세웠다. 지난 3개월간 가정폭력사범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들의 비율은 6%로 최근 5년간 2.5%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합의가 이뤄져 기소유예를 할 상황이라도 상담소나 보호관찰소에서 면담·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지난 3개월간 394명이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단순 기소유예 비율은 4∼6월 12.2%에서 7.6%로 떨어졌다. 검찰은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7∼9월 처리된 가정폭력 사건 6099건 중 62%를 피해자와의 직접 면담 과정을 거쳐 처리했다. 검찰관계자는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교육·상담을 통한 가해자의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