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년 동안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 10만명(법인 포함)의 체납 자료가 금융기관에 제공돼 금융상 불이익이 가해진다. 건강보험 당국은 1년 이상 500만원 넘게 체납한 이들 중 분기별로 2만5000명씩 선정해 은행연합회에 통보키로 했다.
체납 자료를 넘겨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정지, 신규 대출 제한 등을 취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압류·매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여러 수단에도 고의 체납자들의 도적적 해이와 저항이 만만치 않자 더욱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을 강구하고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4일 자정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2년 이상 1000만원 넘게 건보료를 내지 않은 979명(법인 644, 개인 335)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하지만 명단 공개 한 달여가 지난 27일 현재 체납 건보료 납부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 단 8건에 그쳤다.
게다가 이들 중 완납자는 한 명도 없다. 모두 체납액의 일부만 내고 명단 공개 기준인 ‘1000만원 아래’로 낮추는 데만 급급했다. 당초 우려됐던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식의 ‘꼼수 납부’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2006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24개월간 1235만2999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실명이 공개된 법인사업자 G기업은 공개 닷새 만에 밀린 보험료 중 절반가량인 6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630여만원이 여전히 체납 상태지만 공개된 명단에서 즉시 삭제됐다. 자영업자 S씨도 체납 보험료 1117만7360원 중 230만4690원만 내고 887만여원을 남겨뒀지만 명단에서 빠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지난 25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례를 지적하며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얼마나 저항감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단독] 건보료 상습체납자 10만명 금융기관 통보 불이익 준다
입력 2013-10-28 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