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팀장에 이정회 임명… 윤석열 중징계 불가피 예고 특별수사팀에 공안통 포진
입력 2013-10-27 18:04 수정 2013-10-28 01:31
검찰 수뇌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의 독단적 수사 강행을 일종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은 공안 출신 지휘 라인을 보강하며 수사팀 통제 강화에도 나섰다.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검찰청 감찰부는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윤 지청장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15일)과 사무실(17일) 등에서 이뤄진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의 대화는 절차를 밟은 수사 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 영장 청구 및 집행, 공소장변경요청서 접수 등도 결국 ‘보고·결재·승인을 얻어 수사를 진행하라’는 지휘부의 지시·명령 불이행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이런 행위가 검사징계법 2조 ‘직무상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윤 지청장이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 등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지청장 해임요구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수사팀 관계자들과 지휘 라인의 진술을 한 차례 더 청취한 뒤 조만간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결과 발표는 차기 검찰총장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11월 인사청문회 전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 기강 확립에도 발 빠르게 나섰다. 검찰은 공석인 특별수사팀장에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하고 정진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팀원으로 충원했다(국민일보 10월 23일자 1·3면 참조). 검찰은 “팀장 공백으로 수사 및 공소유지에 빈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사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직이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뇌부는 21일 국감 직후 이미 수사팀 개편 방침을 세우고 간부들을 상대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팀장 인선 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특수통인 윤 지청장 대신 공안통인 이 부장과 정 부부장을 투입한 건 선거법 적용 여부를 놓고 지휘부와 이견을 보였던 수사팀을 통제하려는 성격이 짙다. 지휘·결재 라인의 이진한 2차장, 이 팀장, 박형철 부팀장 모두 공안 출신이다. 정 부부장 역시 기존 수사팀 검사들보다 기수가 높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공안 라인 보강은) 원칙대로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