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스쿨존 과속방지턱 재정비…눈에 잘 띄고 촘촘하게
입력 2013-10-27 15:46
[쿠키 사회]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방지턱이 눈에 더 잘 띄고, 촘촘하게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차량 과속을 막기 위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700여개를 대대적으로 재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11월 말까지 금천구 흥일초교와 송파구 거여초교 앞 등 탈색된 과속방지턱 414개를 재도색하고, 구로구 신미림초교 앞 등 높이가 낮아 차량속도 감소효과가 떨어지는 18개 과속방지턱은 규정 높이를 맞추기로 했다. 또 노원구 신상계초교 등 4곳에는 기존 횡단보도를 높여 보도와 높이를 같게 만드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특히 내년에는 과속방지턱 132개를 새로 설치하고 고원식 횡단보도 96개를 추가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울타리,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등 시설물을 확대하는 한편 등·하교시간대 차량 통행제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95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95명이 부상당했다. 시 관계자는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88%가 보행 중 발생하는 데다 돌발행동이 많은 어린이의 특성 상 차량속도를 규제할 시설물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가 최근 시내 9개 초등학교 앞에서 차량 주행속도를 측정한 결과 과속방지턱이 촘촘하게 설치돼있는 지점일수록 차량속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측정 대상 중 성북구 숭곡초교, 광진구 광진초교 앞을 지나는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16㎞대에 불과했다.
한편 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현재 1663곳에서 스쿨존을 운영하고 있다. 스쿨존에서는 통행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제한되고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일반도로보다 배로 부과된다.
이원목 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스쿨존에서 만큼은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한다”며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오는 아이가 없는지도 살피며 통과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