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카드사업 입찰제안서 유출 직원 고발

입력 2013-10-27 15:40

[쿠키 사회] 서울시는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입찰제안서 유출 의혹과 관련, 해당 직원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또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는 한편 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의 제안서를 비교해 본 결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 유출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초 시는 1기 교통카드시스템 사업에 특혜 논란이 일자 2기 사업부터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한국스마트카드는 경쟁업체인 한화S&C가 시 공무원과 공모, 자신들이 낸 1차 제안서를 바탕으로 입찰제안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시를 상대로 입찰중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경쟁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S&C 측이 한국스마트카드 1차 제안서를 위법한 경로로 입수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시와 한화S&C에 협상절차 중단과 도급계약 금지를 명령했다.

시는 일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한화S&C의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 재입찰을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 핵심은 이미 진행돼 있어 법원 결정을 기다려도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