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환급제도 개선’ 신협法 개정 추진

입력 2013-10-25 18:25 수정 2013-10-25 22:35

금융당국이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환급제도를 개선해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 외부감사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던 조항을 바꿔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뺀 뒤 잔여 지분만 환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구조조정 등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출자금을 추가 모집하는 과정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급제도 개선은 필수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정해 해당 조합이 전액 또는 잔여지분 환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신협이 같은 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을 없애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상임이사가 신용·공제사업을 전결 처리하는 등 상임임원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신용협동중앙회 임원 가운데 전문이사 출신 비중을 현재의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해 조합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