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진보 교육감, 전교조 놓고 충돌 우려
입력 2013-10-25 18:16
교육부는 25일 각 시·도교육청에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을 복귀시키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 향후 교육현장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회의 후 ‘전교조 전임자의 30일 이내 학교 복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전임자들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복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또는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의 각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에 진행되는 단체협상을 중단하고 이미 체결된 단협은 무효화하라고 주문했다. 다음달 월급부터 조합비 원천 징수를 금지하고 전교조에 무상 임대한 시·도 지부 사무실을 비우게 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 참여 자격을 박탈토록 했다.
하지만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이날 “교육정책의 기본은 선생님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인데 정부의 방침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 방침, 헌법정신, 국제규범, 현장 의견, 혁신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감 재량권 안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역임했던 민병희 강원교육감도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전교조는 교원단체이므로 파트너십을 발휘하겠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국장 회의에 참석했던 몇몇 지역 국장들은 일부 사항에 대해 교육감 재량대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여 교육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한 참석자는 “회의 도중 ‘노조 사무실은 퇴거시키지 않고 놔둘 수 있지 않냐’는 의미의 질문이 진보 교육감 지역에서 나왔다”며 “교육부는 지침을 따르라는 식으로 대응했지만 이 부분은 법 조항이 명백하지 않아 (교육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