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자 6명 판문점 통해 귀환… 정부, 체포영장 집행, 월북 경위 조사
입력 2013-10-25 18:14 수정 2013-10-25 22:17
북한으로 넘어갔다 억류됐던 우리 국민 6명과 유해 1구가 25일 우리 측으로 송환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으로부터 오후 4시50분쯤 판문점을 통해 월북자 6명의 신병을 인도받았다”며 “이와 별도로 유해 1구도 함께 인수했다”고 밝혔다.
송환된 6명은 모두 남성으로 김모(44) 송모(27) 윤모(67) 이모(65) 정모(43) 황모(56)씨 등이다. 이 당국자는 유해 1구에 대해선 “귀환자 1명의 부인”이라며 “남편이 북측 지역에서 부부간 문제로 살해해 사망한 것으로 북측이 구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편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신병 인도는 북측이 월북자들을 판문점 남측 지역으로 내려 보낸 뒤 우리 당국이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계 당국은 이어 오후 7시10분쯤 전날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 이들을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정부는 이들의 인적 사항과 자진입북 여부, 입북 시기,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 및 북한 관련 단체 소식통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들은 납치·유인 등으로 강제 북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남한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워 스스로 북·중 국경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이들은 대부분 남한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던 사람들로, 월북 후 가족의 실종신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으로 건너간 구체적인 배경 등을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10년 2월 26일 불법입국 혐의로 남조선 주민 4명을 단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6명 중에 이들 4명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4명은 중국 옌볜(延邊)자치주 투먼(圖們)시 인근 두만강을 통해 월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명은 그 이후인 2011~2012년에 북·중 국경선을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월북자 등을 돌려보낸 뒤 오후 5시48분에 이 내용을 신속히 보도했다. 통신은 “북측은 그들이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므로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관대히 용서하고 가족들이 있는 남측 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송환된 우리 국민들의 인적 사항이나 월북 경위 등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