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음주운전 공무원 성과상여금 삭감

입력 2013-10-25 13:42

[쿠키 사회]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부터 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가 깎인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우선 11월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출근시간에 소속기관 정문에서 2∼5일간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내년부터는 성과상여금을 하향 조정하고 현금처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삭감한다.

부서별 회식과 체육대회 때에는 직원들의 자동차 열쇠를 한꺼번에 수거해 보관하는 안심귀가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공무원 가운데 2011년 14명, 2012년 12명, 올해는 이달 1일까지 5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