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월드디자인시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3-10-25 13:42

[쿠키 사회] 경기도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지구 내 172만1723㎡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2016년 10월 29일까지 3년 동안 해당 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4대강 주변 정비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투자비(8조원) 회수를 위해 진행하는 개발사업이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비롯해 부산 에코델타시티 시범단지,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5개 사업이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