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공익 제보자에 최고 10억 보상금 지급 外
입력 2013-10-24 22:56
공익 제보자에 최고 10억 보상금 지급
서울시는 공익 관련 시민 제보로 시 재정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난 경우 심의를 거쳐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익제보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청구,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등 시민 안전·소비자 이익·공정경쟁 침해행위 등이 포함된다. 공익제보로 비용이 발생하면 시가 구조금을 지급하고 해고자에게는 재취업을 알선해준다. 신고내용을 누설하거나 신고자를 징계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보는 시 공익제보센터(02-2133-4800)나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기온 따라 자동차 공회전 일시 허용
서울시는 기온이 영하거나 30도 이상일 경우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개정안이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휘발유·가스차는 3분, 경유차는 5분으로 공회전을 제한하고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이면 10분씩 허용해왔다. 하지만 주차장,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바로 단속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시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공포되며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로 시설물 파손 운전자 신고 포상금
서울시는 내년부터 도로안전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신고하면 최대 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로안전시설물은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이다. 시는 시설물 파손을 목격한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시설물 원상 복구비가 20만∼60만원 미만이면 1만원, 60만∼100만원 미만이면 3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시 도로시설과(02-2133-1664)나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북 가든 조성 ‘송파글마루도서관’ 개관
서울 송파구는 장지택지개발지구 장수근린공원 안에 25일 신개념 도서관 ‘송파글마루도서관’을 개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상 3층, 지하 1층에 연면적 3697㎡인 송파글마루도서관은 ‘자연 속 유쾌한 책읽기’를 내세운 북 가든으로 조성됐다. ‘지혜마루’ 등 4개 열람실과 2개 프로그램실 및 부대시설을 갖췄다. 특히 공원 속 도서관 기능을 살리기 위해 건물 옥상에 하늘정원을 조성했고, 생물군집 서식공간도 마련했다. 다음달부터 어린이 동화구연, 미술감상 여행 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