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반복하면 운전기사 면허취소 추진

입력 2013-10-24 22:50

국토교통부는 택시 승차거부를 막고자 택시 운전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여러 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맹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발전법안에 서비스 수준 향상과 관련해 승차 거부 시 면허취소 조항이 들어 있다”면서 “다음달 중순쯤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