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언론노조, 국민일보 상대 청와대 소송 비판

입력 2013-10-24 22:17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4일 ‘불통(不通) 청와대, 진영 파문 불렀다’ 제하의 국민일보 기사(10월 4일자)에 청와대가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언론 장악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서울 태평로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정권의 소송 남발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언론노조는 결의문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소송을 낸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인 동시에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사뿐 아니라 기자 개인들을 상대로 거액 소송을 낸 점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언론중재위원회 등 1차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기자 개인을 괴롭혀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라며 “정권 비판 기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전략적 봉쇄소송’(비판 보도를 차단하기 위한 소송)을 법원이 바로 각하하거나 아예 차단하는 선진국 사례를 언급하며 “소송은 사회적 약자가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울 때 제기하는 것인데 청와대가 이를 악용하는 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라고 꼬집었다. 국가 최고 기관인 청와대는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단이 얼마든지 있는 데도 ‘소송’이란 수단을 동원해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정권 언론 철학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언론노조는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 언론철학인가”라고 반문하며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박근혜정권은 “언론의 독립·공정·자율에 대한 진정한 철학을 갖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한겨레신문과 부산일보 기자를(진주의료원 보도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한국일보 기자를(삼성 떡값 의혹 보도 관련)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