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 상업화 규제 진통

입력 2013-10-24 19:03

전북 전주한옥마을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기 위한 전주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시가 한옥마을 내 신축 한옥의 층수를 1층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 규제에 나서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시는 한옥마을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내 심의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5일 열리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변경안은 한옥 층수를 1층 이하(높이 8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하층은 금지하고, 담장과 대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모두 한옥마을의 정체성 확보와 상업기능의 확산방지 등을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주민의 재산을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한옥마을 내 어진박물관, 강암서예관 등의 공공시설은 지하층은 물론 고층 건축을 허용했으면서 개인 건물은 1층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태조로와 은행로 등은 한옥마을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상업행위가 이뤄진 지역”이라며 “관광객 또한 상업시설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구경만 하고 가는 단순 관광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시는 “이번 변경안은 지역주민의 거주환경 확보와 한옥마을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한옥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난 1년간 주민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 만큼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1년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주한옥마을에는 당시 100여곳에 불과했던 상업시설이 3년 만에 305곳으로 3배가량 늘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