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종 법’ 조속한 국회통과에 최선… 새누리당 교문위원 성명
입력 2013-10-24 18:33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성명서를 내고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신현종 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리사 의원 등 새누리당 교문위원들은 “최근 터키에서 열린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한 신현종 국가대표 양궁 감독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국민일보 10월 24일자 18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국가대표 지도자와 선수들은 상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신 감독의 경우 뇌출혈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들은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가대표로 소집돼 국제경기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 체육유공자로 지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때 낙마로 사망한 승마의 김형칠 선수에게도 국가가 해준 것은 약간의 위로금 전달과 국립묘지 안장이 전부였다”며 “국가를 대표해 활동하는 기간만큼은 걱정 없이 운동하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