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폭로 기자 구속… 中 신쾌보 파장 확산

입력 2013-10-24 18:27


중국 대형 국영기업의 비리를 폭로한 기자의 구속을 계기로 촉발된 신쾌보(新快報) 사태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중국 광둥성 유력지인 신쾌보는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1면에 ‘석방을 다시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항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신문의 천융저우(陳永洲) 기자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후난성 장사(長沙)시 소재 대형 건설기계 회사 중롄중커(中聯重科)의 재무 부정 의혹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 회사의 고소에 따라 천 기자는 기업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혐의로 지난 18일 공안에 연행된 뒤 구속됐다. 신쾌보는 “모든 문제는 법의 틀에서 해결해야지 먼저 구속하고 나중에 조사하자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중국 신문들도 공안 당국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변단체 성격이 강한 중국기자협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보(新京報)는 24일자에 천 기자의 구속을 “경찰권의 남용”이라고 정면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하고 “경영자에 대한 보도와 감시는 언론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경화시보(京華時報)도 “보도가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라면 경찰은 먼저 신문사를 찾아왔어야 한다”며 천 기자 구속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국무원 직속 기구인 관영 신화통신도 우회적 형식이지만 신쾌보를 사실상 지지했다. 신화통신은 언론학 및 법학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자에게 ‘기업 명예 훼손’ 혐의를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도했다. 공익적 목적을 띠는 기자의 보도활동에 기업 명예훼손 혐의가 마구잡이로 적용되면 보도의 극히 일부분만 잘못돼도 기자가 법정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공안당국은 “천 기자의 보도 가운데 일부 비판 내용이 구체적 근거가 없이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체포 과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