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살인사건 연루설’ 김어준·주진우 무죄 “취재 내용 사실로 믿을만 했다”
입력 2013-10-24 18:17 수정 2013-10-24 22:33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40) 시사IN 기자와 김어준(45) 딴지일보 총수에게 24일 무죄가 선고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보도의 주요 부분이 사실과 부합하며, 일부 오류는 있지만 당시 취재를 통해 사실로 믿을 만했다’는 취지로 평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 등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55)씨가 ‘박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 방문 당시 뤼브케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독재자였기 때문”이라고 발언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배심원들은 재판에서 ‘지만씨가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씨 등이 수사기관과 변호사를 통해 상당한 취재를 했고, 기자는 사실로 믿을 만한 의혹을 보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씨 등의 비방 의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인정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과 관련, 배심원들은 허위는 맞지만 고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결했다. 또 주씨가 의견을 표시하려다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해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는 총 6명의 증인이 출석해 릴레이 심문을 받았다.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그림이 곁들여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이용해 최후 변론을 펼쳤다. 재판부는 무죄가 우세한 배심원 9명의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