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란다 원칙’ 시행합니다.
입력 2013-10-24 17:58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2013년 10월23일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뉴스미란다원칙’을 쿠키뉴스 사이트와 포털에 전송하는 모든 온라인 기사 하단에 고지합니다.
수사기관이 조사받는 사람들에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사전 고지하는 ‘미란다원칙’을 차용한 이 원칙은 온라인 독자와 취재원의 알권리 및 언론 접근권 보장, 실시간 쌍방향 소통 강화, 격조 높고 신뢰받는 인터넷 언론 문화 창달을 한층 기여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민일보는 기사로 인해 독자와 취재원이 억울하게 입을 수 있는 피해와 손해를 온라인의 속성을 십분 살려 신속하게 구제하고 반론을 제기할 권리를 온라인 독자 여러분에게 보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