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부당 위약금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13-10-24 17:55

연 수백∼수천%에 달했던 편의점주에 대한 송금의무 불이행 위약금이 크게 낮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계약서에서 가맹점주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세 가지 조항을 자진해서 고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정당한 사유 없이 일일 송금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지연일수 하루당 1만원의 지연 가산금을 부과한 약관을 문제 삼았다. 매일 1만원이 가산되는 위약금은 연이율로 환산할 경우 그 이율이 수백∼수천%에 달할 수 있어 대부업법이 인정하는 최고이율(39%)보다도 현저하게 높았다.

개선된 약관은 일일 미송금액에 대한 가산 위약금을 연이율 20%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평균 일일 송금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주가 30일간 송금하지 않으면 위약금은 이전에는 30일간 30만원이었지만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면 1만6440원으로 줄게 된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과중한 중도해지 위약금도 낮아진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최대 12개월치 가맹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책정하던 것을 최대 6개월분으로 낮췄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