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도로안전시설물 파손 후 도주자 신고자에 최대 5만원 지급
입력 2013-10-24 14:07
[쿠키 사회] 서울시는 내년부터 도로안전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한 운전자를 신고하면 최대 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로안전시설물은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이다. 시는 시설물 파손을 목격한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시설물 원상 복구비가 20만∼60만원 미만이면 1만원, 60만∼100만원 미만이면 3만원, 100만원 이상이면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는 시 도로시설과(02-2133-1664)나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