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하 또는 30도 이상 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없이 허용
입력 2013-10-24 13:07
[쿠키 사회] 서울시는 기온이 영하거나 30도 이상일 경우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없이 허용하는 개정안이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휘발유·가스차는 3분, 경유차는 5분으로 공회전을 제한하고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이면 10분씩 허용해왔다. 하지만 주차장,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바로 단속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시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공포되며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