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왕’… 보험금 사기 90차례, 1억8000만원 빼돌려

입력 2013-10-24 09:15 수정 2013-10-24 09:46

[쿠키 사회] 30대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이 90여 차례 보험금 사기를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이노구)는 자동차보험회사의 대물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친인척 등을 동원,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91차례에 걸쳐 1억7923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사촌 형, 누나 등 친인척과 지인 19명의 인적사항을 빌린 뒤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 범행에 나섰다.

A씨는 ‘대물 손해사정보고서’의 피해란에 지인이 피해를 본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34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 명의 통장으로 보험금을 받은 뒤 다시 A씨가 받는 방식이었다. A씨가 첨부한 사고차량의 사진은 기존에 발생한 사고차량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신이 렌터카업체에 진 빚을 갚을 목적으로 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기간 다른 렌터카에서 자동차를 빌려 운행했지만 해당 렌터카업체에 돈을 내지 않고 회사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30차례에 걸쳐 4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인보상 업무보다 대물보상의 보험처리 과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