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편의점 18% 퇴직자에게 몰아줘

입력 2013-10-23 18:26 수정 2013-10-23 22:40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이 전국 철도역 편의점의 약 5분의 1의 운영권을 퇴사한 직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권 기간이 길게는 30년이 넘는 경우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3일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철도역 편의점 321개 가운데 18%인 59개를 코레일유통의 전신인 홍익회 퇴직자와 코레일유통 퇴직자가 운영하고 있다. 월 매출 1억3000만원인 서울의 한 역사 내 편의점은 전직 직원이 수의계약으로 2005년부터 2033년까지 28년 동안 운영권을 따내는 등 10년에서 30년이 넘는 장기계약도 여럿 있었다.

코레일은 또 임원 출신 11명이 현재 코레일공항철도, 코레일관광개발 등 계열사나 롯데역사, 한화역사 등 민자역사의 요직에 재취업하는 등 제 식구 챙기기에 열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철도역 편의점은 코레일유통 전신인 홍익회 정규직 직원이 운영하던 것을 용역관리제도로 바꾸면서 기존 직원의 정년을 보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