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 전에 “전면 금지” 한다면서…거래소 임직원 136명 ‘주식 보유’

입력 2013-10-24 05:00

“(임직원) 주식거래의 전면적 금지를 추진하겠다.”

지난해 10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김봉수 당시 거래소 이사장은 “현재 주식거래 금지 관련 서약서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기업공시 사전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의 자살사건 이후 거래소는 간접투자만 가능토록 내규를 정하는 등 임직원 주식거래 쇄신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1년 후에도 거래소 직원들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공시부와 시장감시부 등 기업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 직원의 주식거래도 여전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23일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거래소 임직원 721명 중 136명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주식거래를 한 임직원은 32명이며 거래건수는 89건이었다. 기업 내부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시장감시본부, 유가증권본부, 코스닥본부, 파생상품본부, 감사실 소속 직원 75명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이 중 19명은 올 들어 59회의 주식을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특히 시장감시부 직원 한명은 10차례 7727만원어치 주식을 매매했다. 또 파생상품본부 내 신사업부 소속 직원 2명이 12차례에 걸쳐 9814만원어치를, 코스닥본부 내 공시업무부 직원 2명도 7차례 2486만원어치 주식을 거래했다. 이들 부서 소속 직원으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주식거래를 한 인원은 모두 303명이다.

거래소 직원 주식거래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늘었다.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5년간 451명이 339억원어치를 사고팔았다. 특히 직원 자살사건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주식거래가 991건에 달했으며 거래금액도 104억원을 넘었다.

거래소 임직원들은 원래 주식매매가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매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거래소 내부 규정에 따라 월 20회를 초과해 매매할 수 없고, 연간 연봉의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규정을 어겨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거래소 감사위원회는 2010년 임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규정 위반사항 16건을 적발했지만 주의나 경고 조치가 대부분이었고 견책 이상의 실질적 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시장 감시를 해야 할 직원들도 주식거래를 해왔다”며 “내부 요구대로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감사가 소홀하거나 부실 우려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