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주 최대 80시간으로 제한

입력 2013-10-23 18:25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시간이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동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당 10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흔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하되, 교육적 필요가 인정되면 8시간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다. 꼬박 밤을 새워 일하는 등 연속으로 근무하는 시간은 36시간을 넘을 수 없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응급상황에서도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