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피해자 초과 배상금 반환 첫 판결
입력 2013-10-23 18:25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는 초과 배상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국가가 인혁당 피해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 16건 가운데 처음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23일 국가가 김종대(77)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2억8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리 받은 배상금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효력을 잃었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통화가치가 변해 과잉배상이 우려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지연손해금(배상금에 대한 이자)을 항소심 변론종결된 2009년 이후부터 계산하라”고 판결했었다.
김씨는 1974년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불법 체포됐다. 다음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1982년까지 복역했고, 불법행위를 보상하라며 국가 상대로 소송을 내 2009년 일부 승소했다. 배상금에 1975년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한 28억3200만원을 미리 지급받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35년치 지연손해금인 12억8200만원을 돌려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국가는 김씨를 포함해 인혁당 피해자와 가족 77명을 상대로 250여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