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등 신용카드사 수수료 137억 부당하게 챙겼다

입력 2013-10-23 18:18

신용카드사들이 대행업체인 밴(VAN)사에 용역비 지급을 자사 카드로 결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챙겨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김영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이 밴사에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챙긴 카드 수수료는 136억7600만원이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매출거래 승인 및 정산처리, 매입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밴사와 ‘거래승인 중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밴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의 결제조건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12월 밴사에 대한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평균 0.33%에서 1.88%로 인상하기도 했다. 김영주 의원은 “카드사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금융당국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카드사의 수수료 산정 항목별 적격비용 산출 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