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유포

입력 2013-10-23 18:08 수정 2013-10-24 00:44


일본 정부가 유튜브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6일 ‘여러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를 아십니까’라는 자막으로 시작하는 1분27초짜리 동영상을 외무성 동영상 홍보채널 명의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제목은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이었고, 외무성 웹사이트의 독도 관련 페이지에도 링크됐다.

동영상에는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또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을 어기며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주장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지만 한국이 거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끝부분에는 ‘계속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국과의 영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라는 내레이션이 들어갔다. NHK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이 동영상을 한국어를 포함, 10개 언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동영상의 인터넷 유포를 도발로 간주하고 즉각 삭제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외무성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우리 독도 영유권 훼손을 기도하려는 데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영상을 즉각 삭제 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토 구니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자료를 사용하면서 계속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맹경환 남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