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동성애 금지’ 명시 軍형법 92조 개정 반대
입력 2013-10-23 18:54 수정 2013-10-23 21:49
범 종교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 임원들은 23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영길 정책실장을 만나 군 형법 92조의 개정에 반대하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사진). 이 조항은 군 내 동성 간 성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제안서에서 “군은 주기적으로 군내 성추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한다”며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이들에게 보훈처에서 보상하듯이 정부는 군 복무 중 성범죄 피해자 신고센터를 신설해 성폭행·성추행을 당한 전역자들이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최근 통합진보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동성애단체와 함께 이 조항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장병들이 성적피해로부터 보호받도록 만들어진 조항으로, 성추행은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화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