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불량CP 판매 금지’ 시행… 동부·SK證 등 4곳 대상 될 수도
입력 2013-10-23 17:47 수정 2013-10-23 22:56
증권사들이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팔지 못하게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4일 시행된다. 동양증권을 통한 동양그룹 부실 회사채·CP 판매는 불완전판매 논란과 함께 무수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
23일 금융 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4일부터 증권사들은 ‘BB+’ 이하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와 ‘B+’ 이하 등급의 계열사 CP를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없게 된다. 부실 계열사의 증권을 증권사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 펀드·투자일임재산 등 고객이 운용을 맡긴 자금의 투자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 모두가 제한된다.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됐지만 3개월이 아닌 6개월간의 유예기간 끝에 시행되게 됐다. 동양 사태가 불거지며 금융 당국의 개정안 시행 유예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제도 개선을 미루는 바람에 더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지적이었다. 지난 7월 24일 이후에도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는 동양증권을 통해 집중 판매됐고, 이 시기의 판매 물량은 대부분 불완전판매 시비를 겪고 있다.
동양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은 채권 판매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증권은 동양레저 CP와 동양인터내셔널의 CP가, 골든브릿지증권은 골든브릿지캐피탈의 CP가 투자부적격 상태다. 동부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하이투자증권 등도 계열사 신용등급이 추가로 한두 단계 하향되면 회사채·CP 판매에 차질이 생긴다. 이에 대해 동양증권 관계자는 “부실 계열사들이 이미 법정관리 상태라서 새로 CP 등을 발행할 수 없고, 더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개인투자자 등에 판매 목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 채권처럼 보유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금융투자업계는 불완전판매를 예방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동양증권은 지난해 계열사 발행 회사채의 95%를 인수했고 동부증권, SK증권도 30% 이상 계열사 물량을 받아왔다. 우량·비우량 등급의 회사채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