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는 단결권·결사의 자유 침해” 인권위 성명 발표
입력 2013-10-23 05:3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전환하겠다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인권위는 22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노동부가 전교조에 규약 시정을 요구하며 근거로 제시한 노동조합법 조항은 인권위가 2010년 9월 30일 결정을 통해 삭제를 권고한 것”이라면서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가 비근로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행정관청이 노조설립을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노조 설립신고 반려 사유가 발생할 때 행정기관은 시정을 요구하고 30일 안에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인권위는 “정부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교사·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