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 430억 부당이득… 창원·김해지역, 민간사업자가 표준건축비 적용 분양가 올려

입력 2013-10-22 19:12

민간 주택사업자가 공공 임대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경남도 특별감사에서 드러났다.

경남도는 창원과 김해지역 공공임대아파트 11개 단지, 5643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분양전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민간 사업자들이 43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가구별 부당이득금은 적게는 319만2000원에서 많게는 1424만9000원이었고, 평균 791만6000원이었다. 도 감사실은 민간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결과적으로 입주자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도는 또 이런 관행이 다른 공공 임대 아파트에서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지역 민간건설 공공 임대 아파트 157개 단지, 5만7163가구 가운데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해 분양전환된 곳은 133개 단지 4만9576가구에 이른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도내 시·군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반드시 실제 건축비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이미 임대사업자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전환된 아파트의 부당이득금도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또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선두 경남도 감사관은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가 전국 처음으로 특정감사를 통해 공공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