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내분’ 감찰] ①동일한 범죄에 해당 ②별개 행위… 원세훈 공소장 변경 법조계 의견 갈려

입력 2013-10-22 18:29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트위터 대선개입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 법조인들은 추가된 혐의가 기존의 인터넷 댓글 작성 혐의와 ‘동일한 범죄’(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두 혐의를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두 혐의의 동일성 여부가 주목받는 이유는 6개월이라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때문이다. 추가된 트위터 대선개입이 기존 혐의와 동일한 행위라고 판단되면 트위터 대선개입은 기존 공소사실에 병합된다. 하지만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면 트위터 대선개입은 별개의 범죄가 되고,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할 수 없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단일한 의도 하에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국정원의 서로 다른 두 팀이 개입 행위를 수행했다 해도 동일한 범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행위로 인한 피해 또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쉽게 말해 ‘광주를 진압하라’는 전두환의 명령을 받은 두 공수여단이 별개 임무를 수행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도 사건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명령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리대로라면 검찰 측 주장이 힘을 받게 된다.

반면 트위터 작성과 인터넷 댓글 작성은 다른 행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변호사는 “구체적인 행위가 다를 경우 애초 명령의 의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이 인터넷 댓글을 보는 사람들과 트위터 사용자들에 대해 각각 다른 기대를 가지고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법원은 오는 30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