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女軍 30분 내 산부인과 갈 수 있게 배치
입력 2013-10-22 18:16
앞으로 임신 4주 이내 혹은 36주 이상 여군에게는 매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주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갈 수 있는 지역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는 22일 임신한 여군에 대한 배려를 대폭 강화하는 ‘취약지역 여성의 모성보호 강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다 임신 중 과로로 순직한 이신애 중위 사건이 계기가 됐다.
국방부는 우선 임신 초기나 만삭인 여군에게 모성보호시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8주간 하루 2시간씩이다.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등 사용 방식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여성공무원에게는 이미 지난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출산 환경이 좋지 않은 분만 취약지 근무자의 경우에는 현재 월 1회인 태아검진휴가를 임신 8·9개월 월 2회, 10개월 주 1회로 대폭 확대한다. 또 임신한 여군은 30분 안에 산부인과에 접근할 수 있는 근무지로 보직을 조정해 주기로 했다. 산전 진찰 및 건강관리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이뤄진다.
동시에 분만 인프라를 확보하는 근본적 해법도 모색된다. 분만 취약지로 분류된 기초 지자체 48곳 중 연간 분만 건수가 250건 이상인 지역에는 분만 산부인과를, 250건 이하 지역에는 외래진료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설치가 어렵다면 인근의 거점 산부인과 전문의가 취약지 보건소와 병원을 방문해 분만·산전진찰·산후관리·산모이송 등을 일괄 지원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