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법 제정안 반발 확산
입력 2013-10-22 18:13 수정 2013-10-22 18:21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만료일인 22일 시민단체와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쏟아져 나왔다.
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노년유니언·청년유니언은 이날 오후 기초연금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에 접수했다. 기초연금법은 대선공약과 달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최고 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이라는 선거 때 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며 “청년세대 연금 삭감을 강요하고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짝퉁’ 기초연금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현행 A값(국민연금 가입자 3년 평균소득)의 5%에서 10%로 높이기로 한 법률(기초노령연금법) 부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5년마다 조정하겠다는 정부 말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급여수준을 시행령이 아니라 아예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정치권이 2007년 국민연금을 ‘그대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혁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8년 60%에서 50%로 10% 포인트 깎인 뒤 매년 0.5%포인트씩 내려가 현재 47.5%까지 떨어졌다. 당연히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0.25% 포인트씩 올라 현재 6.25%로 인상됐어야 하지만 아직 그대로 5%다. 올리자는 약속은 잊고 깎자는 약속만 칼같이 지켜온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또 이들 단체는 “정부의 기초연금법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에 불과해 행정절차법(43조)이 규정한 ‘40일 이상’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18일 열린 입법공청회 역시 개최 사실이 미리 예고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은 법제처와 협의한 사항이며 공청회를 예고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법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