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안보전략’ 초안 “중국은 日안보 위협 요인”
입력 2013-10-22 18:04
일본 정부가 중장기 외교·안보 지침인 ‘국가안보전략’ 초안에서 중국을 일본의 안보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무기수출 3원칙’ 재검토 방침을 명기했다.
아사히신문은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전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보전략의 초안을 정리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아베 내각은 초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12월 작성될 10개년 방위계획인 ‘신 방위대강’과 함께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초안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과제’에 ‘중국의 상대적인 영향력 증대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및 도발 행위’를 포함시켰다. 또 “해양에서는 최근 자원 확보와 자국의 안전 보장 관점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증가했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일본 및 동남아 국가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다.
초안은 또 ‘국제협조에 기초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정하고 현행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 방침을 ‘전략적 접근’ 항목에 포함시켰다.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금지된 나라, 국제 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우려가 있는 나라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아사히는 방어 장비 및 기술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번 초안에는 ‘집단적 자위권’이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아베 총리는 자위권의 실제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률 정비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현행 헌법 해석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자위권 행사에 관한 이념을 담은 국가안전보장기본법과 자위대의 자위권 행사 절차를 규정한 ‘집단적 자위사태법(가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전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