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면세점 기업 ‘듀프리’ 김해공항 운영자 선정 논란

입력 2013-10-22 17:49 수정 2013-10-23 01:00

국내 공항 면세점에 세계 2위의 면세점 기업인 듀프리의 합자회사가 운영자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을 제한한 것을 틈타 글로벌 기업이 수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이 역차별을 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공항공사는 22일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가 김해공항 면세점의 DF2(434㎡) 구역 운영자로 낙찰됐다”고 밝혔다. 임대기간은 5년이고, 내년 1월 말부터 운영이 시작된다.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는 유한회사로, 지난 8월 9일 자본금 1000만원으로 설립됐다. 형식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입찰 자격이 제한된 DF2 구역에 입찰이 가능한 회사다. 정부는 앞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관세법을 바꿔 면세점 DF2 구역의 면세점 입찰 자격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선 이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위장했다고 주장한다. 세계 2위의 면세점 업체 듀프리가 규정을 역이용해 소규모 국내 법인을 세워 중견기업으로 변신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의 이사는 듀프리의 현직 아시아·아프리카 담담 최고운영책임자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 회사 지분 70%는 듀프리 인터내셔널 에이지라는 모기업이 소유했다. 듀프리는 지난해 매출이 40억 달러로 1위 DFS(50억 달러) 다음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김해공항과 같은 이유로 유찰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관광공사 면세점 자리에도 듀프리 같은 외국계 업체가 우회 입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F2 구역은 최저 입찰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참여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포함, 4회 유찰된 바 있다. 이번 입찰은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국내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된 가운데 이뤄져 궁극적으로 국내 기업 역차별이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듀프리 토마스줄리코리아 측은 듀프리의 자회사나 한국지사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국공항공사도 “이 회사는 신설 국내 법인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인정받은 중견기업이어서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지원 대책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현재 7개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 운영 면세점을 2018년까지 15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면세점이 있는 서울·부산·제주 등 지역을 제외한 7개 지역에 시내 면세점을 설치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운영과 영업 특허권을 주기로 했다.

권기석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