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규정 위반 캠핑용품 판매카페 적발

입력 2013-10-22 17:49

공정거래위원회는 반품·교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캠핑용품 판매 카페 24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캠핑용품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값이 비싸 소비자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적발된 24곳은 네이버·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 개설돼 있으며 회원 수가 2만명을 넘는 유명 인터넷 카페들이다.

날아라텐트캠핑 등 11곳은 공동구매란에 ‘제품 특성상 사용 후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소비자의 마음이 바뀌면 상품 구입 후 7일 이내, 제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면 3개월 이내에 반품·교환이 가능토록 한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것.

캠핑메이트 등 24곳은 상품 구입 전에 소비자에게 반품·교환 방법과 같은 중요 정보를 제공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레저스토리 등 23곳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캠핑용품 판매 카페에 대한 이번 조치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회원 수가 많은 인터넷 카페 위주로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