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13-10-22 15:12

[쿠키 사회] 김성기 경기도 가평군수와 브로커 2명이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4·24 보궐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군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돈을 받고 김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지모(60)·조모(50)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A(75)씨를 찾아가 5000만원과 산하단체 이사장직을 약속하며 후보사퇴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지씨와 조씨에게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8월 지병으로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친척 승진과 부동산 매입 약속을 받았으며 지씨를 통해 A씨를 매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군수는 지씨와 함께 A씨를 찾아가 후보 사퇴를 제안했으나 실제 돈은 전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돈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후보를 매수하기 위해 대가만 제시해도 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